제목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사업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된 것, 즉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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