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의 접대비 당부 등
요지
판매조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소요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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