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
요지
종부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적 재량을 고려할 때,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와 세율 등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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