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 重複課稅의 禁止 ]▼+-인쇄보관(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 <개정 197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