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원 사용인이 아니므로 사외유출소득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익금산입, 사외유출된 금원에 따라 그 귀속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을 상여로 인정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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