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용승인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의 신축주택감면 적용여부
요지
아파트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2003.6.30.) 경과 후 사용승인(취득)되더라도 동 기간 내에 재건축조합과 일반분양자간에 계약체결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는 감면 주택에 해당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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