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게임장에서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일 뿐 상품권이라는 재화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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