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락실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