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 설립자금이 명의신탁 된 것인지와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원고들 회사의 설립자금 및 증자대금이 수차례 자금세탁과정을 통하여 명의신탁자로부터 유입 되었음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하여 확인되고, 신탁자가 운영하던 법인이 부도 및 체납액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신설 법인을 통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5서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