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한 부당이득의 반환 소송
요지
이 사건 각 기업의 업무 및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지시 결재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업 자금을 출연하였음에도 신용불량상태에다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자 친인척이나 그 부하직원인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각 기업을 사실상 운영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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