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이 없다면 과세요건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자료상이 원고에게 실물 거래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금융거래의 결재내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것은 서로의 편의상 다른방식으로 결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금출납부 등은 사업규모나 형태에 따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으로 보아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서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