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장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가 수출업체로서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는 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도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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