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는지 여부
요지
외주운송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상대계정으로 현금, 예금, 주주・임원・종업원 차입금 계정 등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시켜 온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동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서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