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0조 [ 결정의 효력 ]▼+-인쇄보관①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②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