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상속당시 평가액으로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요지
상속세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받아 유리한 세액의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역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한 이 사건 조항을 가리켜 재산권을 침해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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