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이 다르고 불복의 이유가 공통될 경우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요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므로, 대상인 처분인 다르면 설령 불복의 이유가 공통된다 하더라도 따로 따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고 어느 하나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다고 하여 다른 처분에 대하여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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