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금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요지
양도 대금 잔금은 사실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차용금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잔금은 모두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하겠으니,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며 설령 귀속이 불분명 하더라도 잔금이 모두 사외 유출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서2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