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예고통지 받은 후 기준시가에 의한 확정신고가 유효한지 여부
요지
사실과 다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으므로, 다시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신고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41판례(2008.09.01)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다시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