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다시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가능 여부
요지
확정신고기간 내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한 예정신고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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