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상 대표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한 증거로는 믿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서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