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미등록 가산세 적용
요지
2006.12.31. 이전까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예 사업자등록 신청을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이 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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