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와 달리 매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환급이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08-누-19316판례(2009.01.20)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