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 신고・납부 의무 위반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한 경우에 종전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2011.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변경 되었으므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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