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어 미등기 전매차익은 양도소득 아님
요지
토지의 매매 주체는 원고 개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토지 거래허가를 잠탈할 의도로 체결된 것으로서 더 이상 소급하여 유효화될 여지 없이 무효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얻은 전매차익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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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09전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