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금액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고는 본 드라마 촬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트 건립비를 지원받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금액의 지원대가로 드라마를 통해 원고로부터 광고・홍보활동의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829판례(2013.04.02)원고는 김해시 등으로부터 세트 제작 지원금(공공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