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는 김해시 등으로부터 세트 제작 지원금(공공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는 김해시 등으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가 종영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세트를 공급(재화의 공급)하고,이 사건 드라마가 방영되는 동안 김해시 등에 대한 광고ㆍ홍보활동을 할 것(용역의 공급)을 조건으로 김해시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제작지원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중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