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목을 임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였더라도 임목을 임지의 부분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임목이 임지와 분리되어 육림업의 사업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임목을 분리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임지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정당한 처분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법원-2014-두-42926판례(2015.01.29)(심리불속행)임목을 임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였더라도 임목을 임지의 부분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