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봉제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할 수 없음
요지
연봉제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가족회사의 경우 주총결의의 형식의 갖추어져 있지 못하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가등을 알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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