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증권계좌를 수탁자 명의로 개설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지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추가로 대출받기 위한 목적이외에 수탁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취득하여 발생된 배당소득에 대해 누락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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