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유상증자 후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
요지
출자전환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신주를 인수하는 행위는 경제적합리성이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기 어렵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증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자 후에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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