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하여 1/2지분을 처에게 증여후 양도시 신축주택감면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여부
요지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지분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원인 처가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합한 이 사건 신축주택 전체가 1세대 1주택의 계산시 원고 및 그 세대원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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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서2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