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교대상 거래에 의한 정상이자율 산정의 위법여부
요지
피고가 국내거래인 이 사건 비교대상거래를 유동화증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한 것을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비교되는 상황 즉, 수익률 차이, 환위험 회피, 신용보강, 유동화증권의 만기 등을 비교하였을 경우 정상이자율 산정이 합리적이지 못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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