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 무단점유에 대해 국가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수령한 경우 종부세과세대상 여부
요지
도로 무단 사용에 대해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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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서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