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률의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됨
요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법률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은 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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