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개비가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 하더라도 실제 지출시 인정함
요지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인정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서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