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이 멸실 철거된 경우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가 상속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
요지
피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여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의 적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에게 그 적용 효과가 미친다고 볼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