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부부가 각각 1/2지분을 소유한 경우
요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개인이 감면대상자이므로 당초 1/2지분을 취득한 남편만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고, 1/2지분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님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27판례(2009.08.12)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하여 1/2지분을 처에게 증여후 양도시 신축주택감면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