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한 후 분양자들이 펜션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요지
건축물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실질 용도는 처음부터 펜션이라 할 것이고 펜션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주택법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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