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한 후 분양자들이 펜션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성립하므로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후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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