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 명의신탁 이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으로 인한 누적적 종합소득세 부담 등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광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