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요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폭탄 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