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정상여 처분에 있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대표자
요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자를 대표자로 본다” 에서 대표자는 반드시 등기부상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