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에 있어 주채무의 변제불능 상태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즉, 주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융자도 받을 수 없고, 재기의 방도도 없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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