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요지
상속개시 당시 공제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자가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의 변제불능의 상태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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