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요지
과세관청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대금지급시기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라 주장하나 등기절차나 원인이 부적법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이 취득시기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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