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매매사례가액은 고정거래처인 매도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내부거래로 특수관계자간의 1회성거래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43.8% 수준에 불과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진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