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이 멸실 철거된 경우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가 상속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
요지
피상속인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소정의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규정의 적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후에 양도하였더라도 위 사업용 사용기간 의 제 규정의 적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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