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상환받기를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
요지
차입금이 상속인들의 채무임에도 원고 회사가 대신 변제하고 특수관계자인 상속인들로부터 상환받기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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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중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