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명의신탁이라 할 수 없음
요지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시가로 볼 수 없으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초 주식의 변형물에 불과하여 별도의 명의신탁이라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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