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된 주식의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 여부
요지
명의신탁된 주식의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초 주식의 변형물에 불과하고, 별도의 명의신탁 주식이라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